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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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