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안민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