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한정애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