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