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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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