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고, 국민이 쉽게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