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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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