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동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