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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금인 급여도 급여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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