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가 제30조에 따라 취소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에, 과거의 원인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규정(1억원의 범위 이내)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