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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영선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함, 여성추천보조금을 계상하는 선거에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추가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함,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을 규정함,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83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의무 공천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후보자 등록 후 추천의 취소 및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 중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은 해당 선거에 각각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명단 및 비율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정당의 당내경선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여성후보자와 남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를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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