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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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