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신창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