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