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목적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지향, 당파적 이용 금지만을 언급할 뿐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