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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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