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일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며,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