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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민석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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