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성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