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