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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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