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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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