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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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