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