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