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종합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두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