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