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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혜선 의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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