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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형수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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