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송기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1회 위반 시에는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