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