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영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