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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권미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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