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위성곤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