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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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