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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할 때 수급권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격 등을 조사할 때 신청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함,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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