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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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