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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기간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2년의 상한 없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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