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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수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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