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