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선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