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