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국회의원 제외)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