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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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