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시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