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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하여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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