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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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