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익침해행위에 「형법」 제7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