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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금태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손실과 시설의 이전비용, 주거이전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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