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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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