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